정률 법률사무소소식

전세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, 순서대로 대처하는 법

2026년 7월 13일

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,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'순서'가 중요합니다. 1) 내용증명 발송 — 반환 의사와 기한을 공식적으로 남깁니다. 2) 임차권등기명령 — 이사 예정이라면 대항력·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. 3)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— 다투는 사실이 적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. 4) 강제집행 — 판결·명령 확정 후 임대인 재산에 집행합니다. 대응이 빠를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계약서·이체내역·문자만 있으면 상담이 가능하니,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 상담(무료)으로 상황부터 정리해 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