믿음 법무사사무소소식

부모님 상속 부동산, 등기를 미루면 안 되는 이유

2026년 7월 13일

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정 기한이 없다 보니 '나중에 하자'며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. 하지만 미룰수록 절차가 복잡해집니다. 1) 상속인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 자녀에게 다시 상속(대습상속)돼 관계인이 늘어납니다. 2) 시간이 지나면 협의분할 합의가 어려워지고,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. 3)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은 팔거나 담보로 쓸 수 없습니다. 필요한 서류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·제적등본,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. 어떤 서류를 어디서 떼야 할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— 사무소가 대신 발급하고 순서를 잡아드립니다. 협의가 가능한 지금 정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