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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해고 당했다면? '3개월'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

2026년 7월 13일

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느낀다면, 가장 먼저 기억할 숫자는 '3개월'입니다.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. 이 기한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. 준비하면 좋은 자료: 해고통지서(또는 해고 사실을 알 수 있는 문자·메일),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입니다. 자료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. 구제가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까지 받을 수 있으니, 통보를 받으셨다면 빨리 상담받으세요.